안녕하세요. 광주수어교육원입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을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주의 ■
민간에서 발급하는 '국제장애인카드'는 공식 장애인증명서가 아니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한 없는 기관이나 단체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장애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을 위해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국제문서인증(아포스티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주의하세요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신청 과정에서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 행위 발견 시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거나 이를 알선·홍보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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