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IGN LANGUAGE TEACHER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대학·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에서 정한 승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부 승급 기준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STEP 01
01
양성과정 이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STEP 02
02
자격요건 충족
교육경력 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STEP 03
03
자격심사
국립국어원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STEP 04
✓
자격 취득
심사 통과 후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
- 담당자가 매 교육시간 출결을 확인합니다.
- 지각 및 조퇴는 실제 교육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교육과정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포함한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 및 실습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실습일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안내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자격요건, 필수이수시간, 교육경력 및 자격심사 기준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